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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경전 13경-효경(孝經)

Editor's Choice8 2022. 12. 20. 00: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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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와 증자(曾子)가 효도에 관하여 문답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13경(十三經) 중의 하나이다. 저자에 대해서는 공자가 지었다는 설, 증자가 지었다는 설, 증자의 제자들이 집록했다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증자 문인들의 저술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대개 진(秦)의 분서갱유 때 안지(顔芝)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한(漢)대에 그의 아들 정(貞)이 펴낸 〈금문효경 今文孝經〉과 공자의 옛 집을 헐 때 발견된 〈고문효경 古文孝經〉의 2가지가 있는데, 〈고문효경〉에 규문장(閨門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이 책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바탕으로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치국의 근본이며, 효도야말로 천·지·인(天地人) 3재를 관철하고 모든 신분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고덕목·윤리규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한국·일본 봉건사회에서 '효'가 통치사상과 윤리관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필수교과목으로 중시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차례 간행하여 보급했다.

    주석서로는 한대의 정현(鄭玄)·공안국(孔安國)이 각각 〈금문효경〉·〈고문효경〉에 주를 붙인 것이 있고, 이밖에도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어주효경 御注孝經〉, 송나라 진종 때의 〈효경정의 孝經正義〉, 주희(朱熹)의 〈효경간오 孝經刊誤〉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효경(孝經)

    開宗明義章 第一

    (고문)仲尼 閒居하시고 曾子 侍坐할 새,

     

    공자님(중니)께서 한가로이 거하시고 증자께서 모고 앉아있을 때의 일인데,

     

    (금문)仲尼 居하시고 曾子 侍할 새,

     

    공자님(중니)께서 거하시고 증자께서 모실 때의 일인데,

     

     

    (고문)子曰 參아! 先王 有 至德要道하사 以訓天下하시니, 民用이 和睦하고, 上下가 亡怨이라. 知之乎아?

     

    공자가 말하길 “삼아! 선왕(훌륭한 선대의 임금)께서는 지극한 덕과 중요한 도리를 지니셔서 천하를 가르치셨으니, 백성들의 일용생활이 화목해지고 상하계층 간에 원망함이 없었다. 너는 그 사실을 아느냐?”

     

     

    (금문)子曰 先王 有 至德要道하사 以順天下하시니, 民用이 和睦하고, 上下가 無怨이라. 汝 知之乎아?

     

    공자가 말하길, “선왕(훌륭한 선대의 임금)께서는 지극한 덕과 중요한 도리를 지니셔서 천하를 순리로 다스리셨으니, 백성들의 일용생활이 화목해지고 상하계층 간에 원망함이 없었다. 너는 그 사실을 아느냐?”

     

    (고문)曾子 避席 曰 參 不敏이라. 何 足以知之乎리오?

     

    증자가 자리를 피하며 말하길 “삼(증자)은 영민(영특)하지 못합니다. 어찌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까?”

     

     

    (금문)曾子 避席 曰 參 不敏이라. 何 足以知之리오?

     

    증자가 자리를 피하며 말하길 “삼(증자)은 영민하지 못합니다. 어찌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까?”

     

    * 증자와 관련된 曾參守杖(증삼수장)이란 효도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증삼의 아버지는 대단히 화가 나서 증삼에게 벌을 주었다. 증삼의 아버지는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증삼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증삼은 얌전한 아이였기 때문에 꼼짝 달싹 하지 않고 매를 맞고 있었다. 증삼은 항상 “부모책(父母責) 수순승(須順承)” 이란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꾸짖을 때 반드시 거스르지 말고 받아 들여야 한다.” 는 뜻이다. 증삼은 이와 같은 격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부친이 때리는 매를 끝까지 참고 맞았다. 부친은 화가 대단히 많이 나서 결국 증삼이 기절 할 때 까지 때렸다. 공자님이 이 사실을 알고 증삼에게 ”네가 기절 할 때 까지 매를 맞고 있는 것은 불효(不孝)다.” 고 말했다. 증삼은 걸어 가다가 발을 멈추고 공자님께 ”스승님! 어찌하여 불효라고 말씀하십니까?” 고 물었다. 공부자는 ”네가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아 죽을 경우 누가 가장 상심하겠느냐? 분명히 너의 부모님 일 것이다. 그러므로 죽을 때 까지 매를 맞는 것은 의롭지 못한 함정으로 부모님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 공부자는 증삼에게 ”소장즉수(小杖則受), 대장즉주(大杖則走).”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매는 맞아라. 그러나 큰 매를 가지고 때리려고 하거든 빨리 도망가거라.” 는 뜻이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배워야 한다. 학문을 배울 때도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임기응변해야 한다.

     

    (고금)子曰 夫 孝는 德之本也요, 敎之所繇(금문 由)生也라. 復坐하라! 吾語女(금문 汝)하리라.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니 不敢毁傷이 孝之始也요, 立身行道하고, 揚名於後世하야, 以顯父母가 孝之終也니라. 夫孝는 始於事親이요 中於事君이며 終於立身이니라. 大雅에 云 亡念爾祖하고 聿脩其(금문 厥)德하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무릇 효는 덕의 근본이고 가르침의 근원(소유생 : 말미암아 생겨난 바)이 된다. 다시 앉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노라. 신체와 터럭과 피부는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시키거나 다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똑바로 세우며 바른 도리를 실천하고, 후세에 좋은 이름을 날려, 부모님의 명예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 무릇 효도는 어버이를 잘 섬김에서 시작하고, 임금을 잘 섬기는 것이 중간이 되고, 몸을 똑바로 세워 후세에 이름을 날리는 것이 마지막이 되느니라. 시경의 대아편에 ‘너의 조상만 기리지 말고, 오로지 부족해진 덕을 수양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니라”

     

    * “불감훼상(不敢毁傷)”과 “불가훼상(不可毁傷)”의 차이 : “불감훼상(不敢毁傷)”은 부모(父母)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신체(身體)를 지키려는 마음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상태를 말하고, “불가훼상(不可毁傷)”은 훼상(毁傷)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말이 된다. 즉, “훼상(毁傷)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인 규율을 따르는 것이 효(孝)의 시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훼상할 수 없는 근원적인 마음이 효(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즉 훼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히 훼상치 못하는 것이다.

     

    天子章 第二

    (고금)子曰 愛親者는 不敢惡於人하고, 敬親者는 不敢慢於人이라. 愛敬을 盡於事親하면, 然後에 德敎가 加於百姓하고 刑于四海하니, 蓋 天子之孝也니라. 呂(금문 甫)刑이 云 一人有慶이로되 兆民賴之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지 못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을 일을 아니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느니라(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라). 사랑과 공경을 어버이 섬기는데 다하면, 그런 후에 덕의 가르침이 백성에게 더해지고 사해에 모범이 될 것이니, 대개 천자의 효도인 것이니라. 서경의 보형편(사람이름으로 여형이라고도 함)에서 여형(보형)이 이르기를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을 뿐인데 억조의 백성이 그에게 의지하는구나!’라고 하였느니라.”

     

    (금문)愛敬을 盡於事親하면, 而德敎가 加於百姓하고 刑于四海하니,

     

    사랑과 공경을 어버이 섬기는데 다하면, 덕의 가르침이 백성에게 더해지고 사해에 모범이 될 것이니,

     

    諸侯章 第三

    (고금)子曰(금문 子曰字 없음) 居上不驕하면 高而不危하고, 制節謹度하면 滿而不溢이니, 高而不危하면 所以長守貴也하고, 滿而不溢하면 所以長守富也니, 富貴가 不離其身이라야, 然後에 能保其社稷하고, 而和其民人하니, 蓋 諸侯之孝也니라. 詩云 戰戰兢兢하고, 如臨深淵하며, 如履薄冰하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위에 거하되 교만하지 않으면 높이 올라가도 위태롭지 않게 되고, 욕심을 제어하고 예절을 지키며 삼가하고 분수를 지키면(잘 헤아리면), 가득 채우더라도 흘러넘치지 않을 것이니, 높이 오르되 위태롭지 않으면 귀함이 오랫동안 지켜지는 이유가 되고, 가득 채우되 넘치지 않게 되면 부유함이 오랫동안 지켜지는 이유가 될 것이니, 부유함과 귀함이 그 몸에서 떠나지 않아야지만, 그런 후에 그 사직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그 백성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으니, 대개 제후의 효도를 말하는 것이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전쟁터에서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듯 하고, 깊은 연못가에 임하는 듯하며, 얇은 얼음을 밟는듯하게 신중하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卿大夫章 第四

     

    (고금)子曰(금문 子曰字 없음) 非先王之法服이면 不敢服하고, 非先王之法言이면 不敢道하며, 非先王之德行이면 不敢行이니, 是故로 非法이면 不言하고 非道를 不行하면, 口亡(금문 無)擇言이요 身亡(금문 無)擇行이니, 言滿天下라도 亡(금문 無)口過하며, 行滿天下라도 亡(금문 無)怨惡요, 三者備矣然後에야 能保其祿位하고 而守其宗廟니, 蓋 卿大夫之孝也니라. 詩云 夙夜匪懈하야 以事一人하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선왕의 법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못하고, 선왕의 법언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니, 이런 까닭에 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말을 가려서 할 필요가 없고, 몸으로는 행동을 가려서 할 필요가 없게 되니, 말이 천하에 가득하여도 입으로 인한 허물이 없고, 행동이 천하에 가득하더라도 원망과 미움이 없을 것이니, 세 가지가 갖추어진 연후에야 그 녹봉과 지위를 보존할 수 있고, 그 종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니, 대개 경과 대부의 효도를 말하는 것이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한 분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금문)三者備矣然後에야 能守其宗廟니,

     

    세 가지가 갖추어진 연후에야 그 종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니,

     

    士章 第五

    (고금)子曰(금문 子曰字 없음) 資於事父로 以事母하면, 而愛同이요, 資於事父로 以事君하면 而敬同이니, 故로 母엔 取其愛하고, 而君엔 取其敬하되, 兼之者父也니라. 故로 以孝事君하면 則忠이요, 以弟(금문 敬)事長하면 則順이니라. 忠順不失하며 以事其上 然後에, 能保其祿位하고 而守其祭祀니, 蓋 士之孝也니라. 詩云 夙興夜寐히 亡(금문 無)忝爾所生하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아버지 섬기기를 바탕으로 삼아 어머니를 섬긴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같게 되고, 아버지를 섬기기를 바탕으로 삼아 임금을 섬긴다면, 공경하는 마음은 같게 되니, 그런 까닭에, 어머님을 섬기는 때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임금님을 섬기는 때에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되,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섬겨야 할 분은 아버지시니라. 그런 까닭에, 효도하는 마음으로써 임금님을 섬긴다면 충이라 하고, 동생이란(공경이란) 마음으로써 어르신을 섬긴다면 순이라고 할 것이니라. 충순을 잃지 않음으로써 윗사람을 섬긴 뒤에야 그 녹봉과 직위를 보존할 수 있고, 그 제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니, 대개 선비의 효도를 말한 것이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잠들 때까지 너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庶人章 第六

    (고문)子曰 因天之時하고 就地之利하며,謹身節用하여 以養父母니, 此 庶人之孝也니라.

     

    공자가 말하길, “하늘의 때에 맞게 따르고, 땅의 형세별 이로움에 맞게 나아가며, 몸을 삼가 조심하고 씀씀이를 절약함으로써 부모님을 봉양할 것이니, 이것은 서민의 효도를 말한 것이니라.”

     

    (금문)用天之道하고 分地之利하며, 謹身節用하여 以養父母니,

     

    공자가 말하길, “하늘의 때에 맞게 따르고, 땅의 형세별 이로움에 맞게 나아가며, 몸을 삼가 조심하고 씀씀이를 절약함으로써 부모님을 봉양할 것이니,

     

    孝平章 第七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庶人章(서인장) 第六(제육)에 내용이 있음.

     

    (고금)子曰 故로 自天子로 以下(금문 以下字 없음)至於庶人히, 孝亡하고도 終始에 而患不及者는 未之有也니라.

     

    공자가 말하길, “그런 까닭에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효도를 망치고서도(효도를 잊고서도) 죽음이 시작될 때(죽음에 임박함, 결국에) 근심거리가 미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금문)孝無終始하고도 而患不及者는 未之有也니라.

     

    효도의 마침과 시작이 없고서도 근심거리가 미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三才章 第八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三才章(삼재장) 第七(제칠)이다.

     

    (고금)曾子曰 甚哉라! 孝之大也여!

     

    증자가 말하길 “대단합니다! 효도의 위대함이여!”

     

    (고금)子曰 夫孝는 天之經也요, 地之誼(금문 義)也며, 民之行也니라. 天地之經으로 而民이 是則之하면, 則天之明하고, 因地之利하여, 以訓(금문 順)天下니, 是以로 其敎가 不肅而成하고, 其政이 不嚴而治니라. 先王이 見敎之可以化民也시니, 是故로 先之以博愛하면, 而民이 莫遺其親하고, 陳之於德誼(금문 義)하면, 而民이 興行하고, 先之以敬讓하면, 而民이 不爭하고, 導之以禮樂하면, 而民이 和睦하고, 示之以好惡하면, 而民이 知禁하니, 詩云 赫赫師尹이여 民具爾瞻이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무릇 효도라는 말은 하느님의 글(말씀)이요, 땅님(따님)의 뜻이요, 백성들이 실천할 행실이 되니라. 하느님과 땅님(따님)의 말씀(이치)으로, 백성들이 올바로 그것을 본받으면, 하느님의 어두움을 밝게 하는 지혜를 본받게 되고, 땅님의 성장 발육시키시는 이로움을 깨닫게 되어, 천하를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니(천하가 순종하게 될 것이니), 이로써 그 가르침이 엄숙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정치가 엄격하지 않아도 다스려지니라. 선왕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솔선수범)으로써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셨으니, 이런 까닭에 널리 사랑함으로써 솔선하시니 백성들이 그 어버이를 버려두지 않게 되고, 덕과 의로움에 베푸시니 백성들이 흥이 나서 행하게 되고, 공경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솔선수범하시니 백성들이 다투지 않으며, 예절과 음악으로 이끄시니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고, 좋아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을 몸소 보여 주면,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니, 시경에 이르기를(소아(小雅) 절남산편(節南山篇), ‘반질반질한 태사(太師) 윤공아!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비난하며 보고 있구나.’라고 하였느니라.”

     

    孝治章 第九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孝治章(효치장) 第八(제팔)이다.

     

    (고금)子曰 昔者에 明王之以孝로 治天下也에, 不敢遺小國之臣하니, 而況於公侯伯子男乎아! 故로 得萬國之懽心하야 以事其先王이라. 治國者는 不敢侮於鰥寡하니 而况於士民乎아? 故로 得百姓之懽心하야 以事其先君이라. 治家者는 不敢失於臣妾이니, 而況於妻子乎아! 故로 得人之懽心하야, 以事其親이라. 夫 然故로 生則親安之하시고, 祭則鬼享之시니, 是以로 天下和平하고, 災害不生하며, 禍亂不作이라. 故로 明王之以孝로 治天下也가 如此하니라. 詩云 有覺德行하니, 四國順之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옛날에 현명한 임금께서 효도로써 천하를 다스림에, 감히 작은 나라의 신하라도 버릴 수 없었으니, 하물며 공, 후, 백, 자, 남에게 있어서야 함부로 했겠는가! 그런 까닭에 만국의 기뻐하는 마음을 얻어 그 선왕을 섬기게 되느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홀아비나 과부라도 함부로 업신여기면 아니 되니, 하물며 선비와 백성을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백성의 환심을 얻어 그 선군을 섬기게 되느니라.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감히 가신과 여자 노비에게라도 함부로 실수해선 아니 되니, 하물며 아내와 자식에게 실수해선 되겠는가! 그런 까닭에 다른 사람의 환심(기뻐하는 마음)을 얻어, 그 어버이를 섬기게 되느니라. 무릇 그런 까닭에 살아 계셔서는 어버이께서 그것을 통해 편안해지시고, 제사지내면 귀신이 되서라도 그것을 누리시게 되시니, 이로써 천하가 화평해지고, 재해가 생기지 않으며, 재앙과 난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런 까닭에 현명한 왕께서 효도로써 천하를 다스림이 이와 같으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깨달음이 있어 덕으로 행하시니, 사방의 나라가 그것을 따르더라.’하니라.”

     

    聖治章 第十

    * 논어(論語) 계씨(季氏)편에 보면 “공자왈(孔子曰) 생이지지(生而知之者)는 상야(上也)요, 학이지지(學而知之者)는 차야(次也)요, 곤이지지(困而學之)는 우기차야(又其次也)나, 곤이불학(困而不學)이면 민사위하의(民斯爲下矣)니라”는 구절이 나온다. “나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은 상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곤경에 처한 상태가 되어서야 배우는 자는 또 그 다음이니라. 그러나 곤경에 처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들조차도 이들을 하류층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생이지지(生而知之)는 성인(聖人)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학이지지(學而知之)도 역시 현인(賢人)이라 칭송하며. 곤이지지(困而知之)는 범인(凡人, 보통의 사람)이며, 곤이불학(困而不學)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인(下人), 우인(愚人)으로 여겼다.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聖治章(성치장) 第九(제구)로 되어있다.

     

    (고금)曾子曰 敢問하나이다. 聖人之德은 無以加於孝乎니잇가?

     

    증자가 말하길, “감히 여쭙겠나이다. 성인의 덕은 효도보다 더한 것은 없나이까?”하였다.

     

    (고금)子曰 天地之性은 人爲貴하고, 人之行은 莫大於孝로되, 孝는 莫大於嚴父요, 嚴父는 莫大於配天이니, 則周公이 其人也라. 昔者에 周公이 郊祀后稷하사 以配天하시고, 宗祀文王於明堂하사 以配上帝시니라. 是以로 四海之內에 各以其職으로 來助(금문 助字 없음)祭 하니, 夫聖人之德이 又何以加於孝乎아! 是故로 親生毓之시니, 以養父母를 曰嚴이라. 故로 親生之膝下시니, 以養父母를 曰嚴이라. 聖人은 因嚴以敎敬하고, 因親以敎愛하며, 聖人之敎는 不肅而成하고, 其政은 不嚴而治니, 其所因者는 本也니라.

     

    공자가 말하길, “하늘과 땅의 성품은 사람으로 귀함을 삼고, 사람의 행동엔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으되, 효도는 아버지를 위엄 있게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위엄 있게 모시는 것은 하느님과 같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즉 주공이 이 그런 분이다. 옛날에 주공이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에 후직(농경 신으로 오곡의 신이기도 함, 주왕조의 조상)에게도 제사지내셨음으로 인해 그의 조상(후직)이 하늘(하느님)과 함께 제사 받을 수 있게(配享)되었고, 종중의 제사에는 명당에 아버지 문왕을 모셨기에 옥황상제와 짝을 이루어 제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로써 사해의 안에 여러 사람들이 각기 그 직책을 맡아서 와서 제사를 도왔으니, 무릇 성인의 덕에 또 어찌 효도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어버이께서 (그를) 낳으시고 길러주셨으니, 은혜로 부모를 봉양해드리는 것을 (날마다?) 위엄 있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어버이께서 (그를) 무릎아래에서 낳으셨으니, 은혜로 부모를 봉양해드리는 것을 위엄 있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라. 성인은 위엄 있게 모심에 기인하여 공경을 가르치셨고, 친하게 지냄에 기인하여 사랑을 가르치셨으며, 성인의 가르침은 엄숙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정치는 엄격하지 않아도 다스려지니, 그렇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은 근본을 지키기 때문이니라.”

     

    * 후직(后稷)은 중국 주(周)나라 개국자의 시조(始祖)로 여겨지는 전설상의 인물이다. 성은 희(嬉), 이름은 기(棄)이며, 어머니가 거인(巨人)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였다 하며, 세 번이나 내다 버렸으나 그때마다 짐승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다고 한다. 순(舜, 東夷之人. 고대의 태평성대를 이룬 왕)임금 때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준 공으로 그의 이름을 딴 후직(后稷)이라는 직책이 생겼다.

     

    父母生績章 第十一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聖治章(성치장) 第九(제구)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금)子曰 父子之道는 天性也요, 君臣之誼(금문 義)也니라. 父母生之시니 續莫大焉이요, 君親臨之시니 厚莫重焉이로다.

     

    공자가 말하길, “부자의 도리는 천성(하느님께서 명령한 길)과 같은 것이요, 임금과 신하의 정분(또는 의리, 도리)과 같은 것이니라. 부모님께서 낳아주셨으니 이어주신 은혜(몸을 창조해주심으로 인해 영혼계와 육신계를 이어지게 해주심, 하느님의 세계에서 인간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부모님의 몸을 통해 해주심. 주자선생님의 대학 서문에 기술된 천강생민(天降生民)의 교량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신 것임)가 더 이상 클 것이 없으며, 임금께서 친히 임해 주시니 두터운 은혜가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도다.

     

    孝優劣章 第十二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星治章(성치장) 第九(제구)에 내용이 있음.

     

    (고금)子曰(금문 子曰字 없음) 故로 不愛其親하고, 而愛他人者를 謂之悖德이요, 不敬其親하고 而敬他人者를 謂之悖禮니, 以訓(금문 順)則昏하고, 民亡(금문 無)則焉이라. 不宅於善하고 而皆在於凶德하면, 雖得志君子라도 弗從也라. 不在於善하고 而皆在於凶德하면, 雖得志君子라도 不貴也라. 君子則不然이니, 言思可道하고, 行思可樂하며, 德義可尊하고, 作事可法하며,容止可觀하고, 進退可度하여, 以臨其民하라. 是以로 其民이 畏而愛之하고, 則而象之니, 故로 能成其德敎하여, 而行其政令이라. 詩云 淑人君子여! 其儀不忒이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그러므로“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패덕(덕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라 하며, 그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예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라 하니, 그것들로써 가르친다면(따르게 한다면)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고, 백성들이 본받을 바(법칙)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라. 착함에 살지 않고 모두 덕을 흉하게 함에 있다면, 비록 강한 의지를 얻은 군자라도 따르지 말 것이니라. 착함에 두지 않고 모두 덕을 흉하게 함에 두고 있다면, 비록 강한 의지를 얻은 군자라도 귀해지지 않을 것이니라. 정녕 군자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란 걸 할 때는 따를만하게 하고, 행동이란 걸 할 때는 즐거워할만하게 하고, 덕과 의로움은 존경받을만하게 하고, 창작과 사업은 본받을만하게 하고, 용모와 행동거지는 보아줄만하게 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엔 헤아릴만하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임하여야 하느니라. 이로써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하게 되고 본받으며, 그를 본떠 따라 하려 하니, 그런 까닭에 그 덕교가 성립되어 그 정치적 명령이 수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깨끗한 사람인 군자여! 그 거동이 사특하지 않구나.’라고 하였다.”

     

    紀孝行章 第十三

    * 今文孝經(금문효경)에서는 紀孝行章(기효행장) 第十(제십)으로 되어있다.

     

    (고금)子曰 孝子之事親也에,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며, 疾(고문)病(금문)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며, 祭則致其嚴이니, 五者備矣然後에야 能事親이라. 事親者는 居上不驕하고, 爲下不亂하며, 在醜不爭하니, 居上而驕則亡하고, 爲下而亂則刑하며, 在醜而爭則兵하니, 此 三者不除면, 雖日用三牲之養이나, 繇爲不孝也니라.

     

    공자가 말하길,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거할 때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 그 즐거움을 다하며, 질병에 걸리면 그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다하며, 제사지낼 때 그 엄숙함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니,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연후에야 어버이를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높은 지위에 거할 때 교만해선 안 되고, 지위가 낮다고 난동을 피워서도 아니 되며, 패거리 집단에 가입하여 다투어서도 아니 되니, 위에 거하며 교만하면 망하고, 아래에서 난동을 피면 형벌을 받고, 패거리에 가담하여 다투면 죽게 되니,

     

    교만, 난동, 패싸움 등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세 가지 가축(소, 돼지, 양)으로 봉양해 드려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불효가 되는 것이니라.”

     

    (금문)三者不除면, 雖日用三牲之養이나, 猶爲不孝也니라.

     

    교만, 난동, 패싸움 등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세 가지 가축(소, 돼지, 양)으로 봉양해 드려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불효가 되는 것이니라.”

     

    五刑章 第十四

    * 今文孝經(금문효경)에서는 五刑章(오형장) 第十一(제십일)로 되어있다.

     

    (고금)子曰 五刑之屬이 三千이로되, 而辜(辜 금문 罪)莫大於不孝로다. 要君者를 亡(금문 無)上이요, 非聖人者 亡(금문 無)法이며, 非孝者를 亡親(금문 無)이라하니, 此 大亂之道也니라.

     

    공자가 말하길, “다섯 가지 형벌의 무리가 삼천 가지로되 허물(과오, 죄)은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도다. 임금 자리를 강제로 요구하는 자를 위가 없다고 하고, 성인을 비방하는 자에게 법이 없다고 하며, 효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 어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들이 크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근원(도)이 되느니라.”

     

    廣要道章 第十五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廣要道章(광요도장) 第十二(제십이)로 되어있다.

     

    (고금)子曰 敎民親愛엔 莫善於孝요, 敎民禮順엔 莫善於弟(금문 悌)며, 移風易俗엔 莫善於樂이고, 安上治民엔 莫善於禮니, 禮者는 敬而巳矣니라. 故로 敬其父則子說(금문 悅)하고, 敬其兄則弟說(금문 悅)하며, 敬其君則臣說(금문 悅)하니, 敬一人으로 而千萬人이 說(금문 悅)하고, 所敬者가 寡나 而說(금문 悅)者 衆이니, 此之謂要道也니라.

     

    공자가 말하길,, “백성에게 친함과 사랑을 가르칠 때엔 효도보다 좋은 것이 없고, 백성에게 예절과 순종을 가르칠 땐 우애(공경)보다 좋은 것은 없으며, 풍습을 옮기고 세속을 바꾸는 데에는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고, 윗사람(왕)을 편안히 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예절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예절이라는 것은 공경심일 뿐인 것이니라. 그런 까닭에 그 아버지를 공경하면 자식들이 기뻐하고, 그 형을 공경하면 동생들이 기뻐하며, 그 임금을 공경하면 신하들이 기뻐하게 되니, 한 사람을 공경함으로 천만인이 기뻐하고, 공경받는 자가 적으나 기뻐하는 자는 매우 많게 되니, 이것을 중요한 도리라고 이르는 것이니라.”

     

    廣至德章 第十六

    * 今文孝經(금문효경)에서는 廣至德章(광지덕장) 第十三(제십삼)으로 되어있다.

     

    (고금)子曰 君子之敎는 以孝也니, 非家至而日見之也라. 敎以孝는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也요, 敎以悌는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也며, 敎以臣은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也니, 詩云 愷悌君子여 民之父母라니, 非至德이면 其孰能訓(금문 順)民을 如此리오! 其大者乎인저!

     

    공자가 말하길, “군자의 가르침은 효도로써 하는 것이니 집마다 찾아가 그것을 날마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니라. 효도로써 가르침은 천하의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된 자를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요,(여기서 所以는 목적), 우애(공경)로써 가르침은 천하의 (다른) 사람들의 형 된 자를 공경하게하기 위함이며, 신하의 자세(충성)로 섬김을 가르침은 천하의 (다른) 사람들의 임금 된 자를 존경하게 하기 위함이니, 시경에 이르기를 ‘편안하고 우애 있는 군자는 백성들의 부모로다.’하니, 지극한 덕이 아니면 그 누가 백성을 가르치심이 이와 같으리오! 그 이치(솔선하여 덕으로 모범을 보임)가 위대한 것이로다!”

     

     

    * 詩經(시경) 大雅(대아) ‘旱麓(한록)’편에 ‘愷悌君子(개제군자) 求福不回(구복불회)’라는 구절이 있다. ‘점잖은 군자들은 복을 구해도 간사하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應感章 第十七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感應章(감응장) 第十六(제십육)으로 되어있다.

     

    (고금)子曰 昔者에 明王이 事父孝故로, 事天에 明하시고, 事母孝故로 事地에 察하시며, 長幼順故로 上下治러라. 天地明察하면 鬼神章矣리니, 故로 雖天子라도 必有尊也니 言有父也요, 必有先也니 言有兄也요 必有長也니라. 宗廟致敬하니 不忘親也요, 脩身愼行하니 恐辱先也라. 宗廟致敬하면 鬼神著矣로다. 孝悌之至엔 通於神明하고, 光於四海하여, 亡所不曁하니, 詩云 自西自東으로 自南自北이 亡(금문 無)思不服이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옛날에 현명한 임금이 어버이를 섬기심에 효도로 한 까닭에 하느님을 섬기는 것에 밝으셨고, 어머니를 섬김에 효도로 한 까닭에 땅님을 섬김에 세심히 살피셨으며, 어른과 어린이를 순리로 하신 까닭에 위와 아래가 잘 다스려졌도다. 하늘과 땅을 밝게 살펴보면 귀신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런 까닭에 비록 천자라도 반드시 존엄한 분이 계실 것이니 말한다면 아버지요, 반드시 먼저 태어난 분이 있으니 말하자면 형이요 반드시 어르신이 계실 것이니라. 종묘에 공경을 다해야 하니 어버이를 잊지 않고자 함이요, 몸을 닦고 행동을 삼가해야 하니 먼저 태어나신 분을 욕보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종묘에 공경을 다한다면 귀신(조상의 영혼)이 드러나게 될 것이로다. 효도와 공경을 극진히 함에 신명에 통하게 되고, 사해로 빛나게 되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시경에 이르기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것이니라.’하니라.”

     

    (금문)天地明察하면 神明彰矣리니, 故로 雖天子라도 必有尊也니 言有父也요, 必有先也니 言有兄也라.

     

    하늘과 땅을 밝게 살펴보면 신명이 드러나게 되리니, 그런 까닭에 비록 천자라도 반드시 존엄한 분이 계실 것이니 말한다면 아버지요, 반드시 먼저 태어난 분이 있으니 말하자면 형인 것이라.

     

    (금문)孝悌之至엔 通於神明하고, 光于四海하여, 無所不通하니,

     

    효도와 공경을 극진히 함에 신명에 통하게 되고, 사해로 빛나게 되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廣揚名章 第十八

    (고금)子曰 君子之事親에 孝故로 忠可移於君하고, 事兄에 弟(금문 悌)故로 順可移於長하고, 居家에 理故로 治可移於官하니, 是以로 行成於內하고, 而名이 立於後世矣니라.

     

    공자가 말하길, “군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에는 효도로 하는 까닭에 그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고, 형을 섬김에 공경으로 하는 까닭에 순종하는 자세를 어르신에게 옮겨 적용할 수 있고, 사는 가정에 순리에 맞게 하는 까닭에 잘 다스리는 방법을 관청으로 옮겨 적용할 수 있으니, 이로써 행실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이 후세에 똑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느니라.”

     

    閨門章 第十九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閨門章(규문장)이 없다.

     

    (고문)子曰 閨門之內에도 具禮矣乎인저! 嚴親과 嚴兄은, 妻子 臣妾과 繇 百姓히, 徒役也니라.

     

    공자가 말하길, “규문(아낙의 거소)에도 예절을 갖추어야 할 것이로다. 어버이를 위엄 있게 모시고 형을 위엄 있게 모시는 일은, 아내와 자식과 신하와 첩과 부역자와 백성들까지 모두가 오로지 힘써야 하느니라.”

     

    諫諍章 第二十

    * 今文孝經(금문효경)에서는 諫諍章(간쟁장) 第十五(제십오)로 되어있다.

     

    (고금)曾子曰 若夫慈愛龔敬으로 安親揚名은, 參聞命矣로이다. 敢問하오니, 子 從父之命(금문 令)을 可謂孝乎니잇가? 子曰 參아! 是何言與아! 是何言與아! 言之不通邪아? 昔者에 天子 有爭臣七人이면, 雖亡道라도 不失其天下하고, 諸侯 有爭臣五人이면 雖亡道라도 不失其國하며, 大夫 有爭臣三人이면 雖亡(금문 無)道라도 不失其家하고, 士 有爭友하면 則身이 不離於令名하며, 父有爭子하면 則身이 不陷於不誼(금문 義)니, 故로 當不誼(금문 義)하면 則子는 不可以不爭於父요, 臣은 不可以不爭於君이니, 故로 當不誼(금문 義)하면 則爭之하라! 從父之命(금문 令)만 又安(금문 焉)得爲孝乎리오!

     

    증자가 말하길, “무릇 자애와 공손함으로 어버이를 편히 모시고 이름을 떨치는 것 같은 것은, 삼이(제가) 듣기로는 명령이라 들었습니다. 감히 여쭙건데, 자식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을 효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길, “삼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느냐? 옛날에 천자가 간쟁하는 신하 7인이 있다면 비록 무도하여도 그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가 간쟁하는 신하 5인이 있다면 비록 무도하여도 그 나라를 잃지 않고, 대부가 간쟁하는 신하 3인이 있으면 무도하나 그 가를 잃지 않고, 선비가 간쟁하는 친구가 있다면 자신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간쟁하는 자식을 두면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게 되시니, 그런 까닭에 불의한 일에 당면하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런 까닭에 불의에 당면하면 간쟁하여야 하느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을 또한 어찌 효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금문)曾子曰 若夫慈愛恭敬으로 安親揚名은, 則聞命矣로이다.

     

    증자가 말하길, “무릇 자애와 공경으로 어버이를 편히 모시고 이름을 떨치는 것 같은 것은, 곧 명령이라 들었습니다.

     

    (금문)昔者에 天子 有爭臣七人이면 雖無道라도 不失其天下하고, 諸侯 有爭臣五人이면 雖無道라도 不失其國하며,

     

    옛날에 천자가 간쟁하는 신하 7인이 있다면 비록 무도하여도 그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가 간쟁하는 신하 5인이 있다면 비록 무도하여도 그 나라를 잃지 않고,

     

    事君章 第二十一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事君章(사군장) 第十七(제십칠)로 되어있다.

     

    (고금)子曰 君子之事上也에 進思盡忠하고, 退思補過하며, 將順其美하고, 匡救其惡하니, 故로 上下가 不能相親也니라. 詩云 心乎愛矣니 遐不謂矣로다. 中心藏之하니 何日忘之리오! 라니라.

     

    공자가 말하길, “군자가 윗사람(왕)을 섬김에, 나아갈 때에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날 때에는 잘못된 점을 보완할 것을 생각하며, 장차 그 아름다움을 따르고, 널리 그 나쁜 것을 구제하니, 그런 까닭에 윗사람(왕)과 아랫사람과는 서로 친분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사랑함에 마음을 다하니 멀리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구나. 마음 가운데 그분을 간직하고 있으니 어느 날인들 그분을 잊으리오.’라고 하니라.”

     

    喪親章 第二十二

    * 今文孝經(금문효경)에는 喪親章(상친장) 第十八(제십팔)로 되어있다.

     

    (고금)子曰 孝子之喪親也에 哭不偯하고, 禮亡(금문 無)容하며, 言不文하고, 服美不安하며, 聞樂不樂 하고, 食旨不甘하니, 此 哀戚之情也로되, 三日而食은 敎民에 亡(금문 無)以死傷生也(금문 也없음)요, 毁不滅性이니, 此 聖人之政也라. 喪에 不過三年은 示民有終也요, 爲之棺槨衣衾하여 以(금문 而)擧之하고, 陳其簠簋하여 而哀慼之하며, 哭泣擗踊(금문 擗踊哭泣)하여 哀以送之하며, 卜其宅兆하여 而安措之하고, 爲之宗廟하여 以鬼享之하며, 春秋祭祀하여 以時思之니라. 生엔 事愛敬하고, 死엔 事哀慼하니 生民之本이 盡矣요, 死生之誼(금문 義)가 備矣니, 孝子之事親이 終矣니라.

     

    공자가 말하길, “효자가 어버이의 상을 당함에 곡을 하되 큰 소리로 흐느껴 울지 말고, 예절은 느슨함이 없게 엄격히 지키며, 말은 화려하지 않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입어도 편안히 여기지 않으며, 즐거운 것(또는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은 것이니, 이는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이로되, 삼일이 되어 먹게 하는 것은 백성을 가르침에 (죽은 이로 인하여) 살아 있는 생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함이고, 생명이 훼손되어 인성(天命을 性이라 함, 하느님의 명령)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이니, 이것이 성인의 정치니라. 상은 3년을 넘기지 않게 함은 백성에게 끝낼 때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요, 관곽과 옷과 이불을 만들어 장사지내고 제기를 진설하여 애도하고 괴로워하며, 곡하며 울고 손바닥을 치며 뛰게 하여 슬퍼함으로써 그분을 보내드리며, 그 좋은 거처의 징조를 점쳐 그분을 편안히 놓아드리고, 종묘를 만들어 귀신(조상신)에 흠향하게 하며, 봄과 가을에 제사지내 때가 되면 그 분을 생각하느니라. 살아서는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고, 돌아가셔서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섬긴다면 백성을 살리는 근본을 다하는 것이요, 돌아가셨을 때와 살아계실 때의 도리가 다 갖추어졌다 할 것이니, 효자가 어버이 섬기는 일을 마치게 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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